
이혼
원고 A와 피고 C는 2004년 혼인하여 자녀 D를 두었으나, 피고의 지속적인 육아 및 가사 무관심과 방치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원, 재산분할로 2억 9백여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 조정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각자 연금 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의 명의 재산이 각자에게 귀속되도록 합의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하고, 양육비는 당분간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는 사건본인을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이혼과 관련한 모든 재산상 청구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4년 12월 14일 피고 C와 혼인하여 자녀 D(현재 만 16세)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2005년 11월 자녀 출산 후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싶었으나 피고의 반대로 포기하고 4년간 홀로 육아와 가사를 전담했습니다. 자녀가 활동량이 많고 산만하여 원고는 늘 불안한 생활을 했으며, 피고에게 자녀와 놀아주기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아이들은 애들하고 놀아야 한다. 본인도 부모와 놀아본 적이 없었다"는 말로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로 역류성 식도염을 겪으며 피를 토하기도 했으나, 피고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상실감과 우울감에 시달려 정신과 약을 복용할 정도가 되었고, 피고는 자녀의 성장에 전혀 관심이 없어 육아는 오로지 원고만의 몫이 되었습니다. 최근 원고의 아버지가 백혈병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피고에게 함께 찾아뵙자고 했으나, 피고는 동행을 거부하여 원고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2020년 2월, 피고가 휴직에 들어가고 자녀가 성장하자 원고는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로로 인해 4년 전 시술했던 자궁근종이 6㎝에서 12㎝로 커져 2020년 6월 24일 병원에 입원하여 25일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습니다. 5시간의 수술 중 과다출혈로 위험한 순간이 많았고, 이후 소변 조절이 안 되어 요관 연결 수술을 받았으나 실패하여 7월 11일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16일 동안 단 한 순간도 원고 곁에 있어주지 않을 정도로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태도에 실망한 원고는 2020년 7월 23일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친언니 집에서 지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상의 없이 2020년 5월부터 생활비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부부 공동 명의 자동차보험에서 원고를 제외시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동들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며,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으나 재산분할에서만 이견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로 209,216,992원을 요구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이혼 여부, 위자료 지급 여부 및 액수,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식 및 비율,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부제소 합의 등 모든 쟁점에 대해 조정 조항에 따라 합의를 이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