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와 피고 D 부부는 이혼하고, 피고 D은 원고 A에게 대여금 70,900,000원을 갚아야 하며, 피고 D과 피고 F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부정행위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다만, 원고 A가 주장한 피고 D의 다른 부정행위들로 인한 혼인 파탄 위자료 청구는 원고 A에게도 혼인 파탄에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은 2014년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피고 D이 원고 A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2017년 두 사람은 결혼했으나, 피고 D은 결혼 전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한 이력이 있으며, 결혼 후에도 2019년 이후 여러 차례 다른 이성들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2023년경에는 <직업>으로 일하던 피고 D이 고객이었던 피고 F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피고 D의 부정행위와 결혼 전 빌려간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이혼, 대여금 반환, 그리고 피고 D 및 피고 F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D은 대여금 채무가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이미 일부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A의 대여금 청구를 다투었고, 원고 A의 폭력과 협박 등을 이유로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혼 소송에 대여금 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합한지 여부 (관할 문제). 둘째, 피고 D이 원고 A로부터 빌린 돈(대여금)의 액수와 그 변제 여부, 그리고 강박에 의해 차용증을 작성했는지 여부. 셋째, 피고 D의 다양한 부정행위가 원고 A와의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 여부와, 원고 A에게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 넷째, 피고 D과 피고 F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의 인정 여부 및 위자료 액수 산정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원고 A와 피고 D의 이혼이 확정된 가운데, 피고 D은 결혼 전후 원고 A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하며, 피고 D과 피고 F은 피고 D이 원고 A와 혼인 중이던 2023년경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해 원고 A에게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주장한 피고 D의 여러 부정행위가 전체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며 청구한 위자료는 원고 A에게도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