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피고 D과 2022년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원고가 비자 문제로 튀르키예에 체류하던 중, 피고 D은 피고 E을 비롯한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D과의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 D과 피고 E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며, 피고들은 이에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은 2021년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교제한 후 2022년 5월 9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2022년 6월경 비자 문제로 튀르키예로 출국했습니다. 원고가 해외에 체류 중이던 2022년 8월경부터 피고 D은 <지역명> 소재 모텔을 여러 차례 이용했으며,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원고가 아닌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 10월 15일경, 피고 E은 피고 D의 휴대전화로 원고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 D과 사귀는 관계이며 성관계도 가졌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피고 D은 원고가 튀르키예에 있는 동안에도 피고 E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부정행위를 계속했습니다. 2023년 3월 17일 피고 D이 홀로 우리나라로 귀국한 직후인 3월 24일에는 성인사이트에 '초대남'을 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와이프는 158 58 통통한 편입니다'라고 기재했으나, 이 '와이프'는 원고 A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원고 A는 이러한 피고 D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2024년 4월 1일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이 원고 A와의 혼인 기간 중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피고 E이 피고 D과 부정행위를 공모하였는지 여부,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와 피고 D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과 그 액수입니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D은 이혼하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D이 원고 A와의 혼인 기간 중 피고 E을 비롯한 여러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E은 피고 D과 연인 관계 및 성관계까지 가졌음을 인정하였으므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의 판결과 같이 원고와 피고 D의 이혼을 명하고, 피고 D과 피고 E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국제사법 제52조 제1항, 제66조 단서). 국제사법은 국제혼인의 경우 어떤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이 경우 배우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거소를 두면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는 배우자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여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신뢰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피고 D이 피고 E을 비롯한 다른 여성들과 나체 사진을 주고받거나 모텔을 이용하고, 심지어 성인사이트에 '초대남'을 구하는 글을 올린 행위 등은 명백히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 및 그와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D과 피고 E이 원고 A에게 공동으로 5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메시지 기록, 사진, 숙박업소 출입 기록, 블랙박스 영상, 녹취록, 온라인 게시글 등은 법적 다툼에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디지털 증거는 시공간 제약 없이 수집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상간자)도 이혼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공동 불법행위자로 간주되어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혼 소송 시 배우자의 유책성을 명확하게 입증할수록 위자료 액수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유책성의 정도가 심할수록 더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배우자가 성매매 사이트에 배우자를 언급하며 '초대남'을 구하는 등의 행위는 혼인 파탄의 중대한 유책 사유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