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는 나이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유아용 철제의자를 사용하여 머리와 등 부위에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으로 감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원만한 부부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A는 나이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아용 철제의자를 사용하여 머리와 등 부위에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의 동기나 구체적인 경위는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배우자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에게 원심 법원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는지, 또는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적정한 형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의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형은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로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가정폭력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