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피고인 A가 배우자인 피해자 C와 말다툼 중 목을 조르고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현장에 있던 자녀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024년 1월 17일 정오경 포천시의 한 주거지 부엌에서 피고인 A와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 C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배우자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에 있었던 자녀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이 피해자의 진술 및 제출된 증거(피해사진, 치료확인서)와 상충되어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지만 현장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 D, E의 진술이 피고인이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지 않았다는 취지였고 피고인의 주장 또한 일관되었음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피해사진, 치료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를 가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과 형법 제58조 제2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 원칙을 명시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자녀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이 상반되고 물적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로,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규정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유사한 가정 내 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해당 진술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관련자들의 증언과 일치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과 같이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진술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나 피고인의 진술과 비교 분석되어야 합니다.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경과한 뒤에 작성된 치료확인서만으로는 즉각적인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상해의 경위와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피해 사진 등 물적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 여부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