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 A는 운송업체 유한회사 B에 견습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후 퇴사하였으나, B로부터 2020년 4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견습 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 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근로자 A는 2019년 4월 26일 유한회사 B에 견습 사원으로 입사하여 2019년 5월 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년 4월 29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했습니다. A는 퇴사 이후 2020년 4월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B 회사에 요구했으나, B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회사는 이미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견습 기간을 포함한 A의 근로 기간이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 또한 부인했습니다.
2020년 4월분 미지급 임금의 실제 지급 여부 및 견습 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유한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2,233,386원과 퇴직금 1,375,938원을 합한 총 3,609,3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B가 근로자 A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특히, 견습 사원 기간 역시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한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