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피고인 A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3개의 PC방을 운영하며 방문객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여 도박을 하게 했습니다. 그는 도박 사이트 관리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영리 목적의 도박장소 개설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PC와 현금 등을 몰수하고 4억 2007만 58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2월 23일부터 2024년 5월 16일까지 서울과 인접 지역에 위치한 'Q' 등 총 3개의 PC방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PC 28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뒤, 'R', 'S' 등 다수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슬롯, 바카라 등의 게임을 이용하게 했습니다. 또한 위 사이트 관리자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공받았으며, 손님들이 게임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범죄수익 추징액을 산정할 때 직원을 고용한 인건비, '본사'에 전달할 자금 등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측은 이를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사행행위를 조장하며 환전업을 영위했는지 여부와 범죄수익 추징금액 산정 시 운영에 사용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압수된 PC 11대와 현금(5만 원권 20장, 1만 원권 23장, 1천 원권 1장, 5만 원권 353매, 1만 원권 8매, 5천 원권 2매, 1천 원권 10매), SC은행 IC 카드리더기 1개를 몰수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으로부터 4억 2007만 58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1년 3개월간 3개의 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게임머니 환전업을 영위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는 등 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장기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범죄수익 추징금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되,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다른 업소 관련 수익금 6807만 원은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4억 2007만 580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여러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영리 목적의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금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피고인 A는 손님들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불법 게임물 이용 조장 금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피고인 A가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접속을 가능하게 하고 환전까지 해준 행위는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벌칙): 위에서 언급된 제28조 제2호 및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몰수 및 추징):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불법 영업에 사용된 PC, 현금 등이 몰수되었고, 범죄수익금이 추징되었습니다.
범죄수익 추징의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171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주장한 직원 인건비나 '본사' 송금 자금 등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으로 보아 추징액에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는 형법상 도박장소 개설죄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특히 PC방 등 영업장을 이용한 행위는 더욱 심각하게 간주됩니다. 불법 도박 영업으로 인한 수익은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몰수되거나 추징 대상이 되며, 이 과정에서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 예를 들어 직원 인건비나 '본사'에 송금한 자금 등은 범죄 수익을 소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추징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불법 게임장 운영 기간이 길고, 규모가 크며, 얻은 수익이 많을수록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는 형을 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