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울산 지역에서 시내버스 운수업을 하는 피고 회사들 소속의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된 법정수당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미지급분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상여금 지급 조건이 '재직자 조건'에 해당하여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여금은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며,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법적 근거와 판례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