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울산의 한 미용실 원장이 고객에게 탈색 시술을 하던 중 과황산암모늄 성분의 제품으로 인해 고객의 두피에 접촉피부염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인 미용실 원장은 시술 전 부작용 설명, 시술 중 고객 상태 확인, 정해진 시간에 머리 헹굼 등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 8월 2일 오후 4시 30분경, 울산의 'C' 미용실에서 미용사 A가 고객 D에게 모발 뿌리 탈색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피엘 라이트닝 블리치 파우더'는 과황산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하며, 피부에 닿을 경우 화상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피해자 D는 시술 중 두피 통증을 여러 차례 호소했음에도, 미용사 A가 약 20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색소염료에 의한 접촉피부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미용사가 탈색 시술 중 고객의 두피에 약품이 과도하게 닿게 하고, 고객의 통증 호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의 엄격성과 증명력의 정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아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시술 중 두피 통증을 느끼고 진료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용실에 있던 다른 고객인 증인 F는 피고인이 부작용을 설명했고, 피해자가 명확히 통증을 호소하거나 머리를 감겨달라고 요청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피해자의 평소 의사표현 방식과 피고인이 통증 호소를 무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 탈색 후 발생한 피부염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통상적인 탈색 시술 과정에서 기대되는 정도를 초과하여 약품을 피해자의 두피에 닿게 하거나 피해자가 수차례 두피의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미용사에게 염색 및 탈색 시술과 관련하여 고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객에게 상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미용사는 제품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고객의 통증 호소에 즉시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 발생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In Dubio Pro Reo)을 따르는 것으로, 유죄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 공시):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공시한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시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미용 시술과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