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후유장해가 남았으며, 보험금 청구 후 지급이 지연되던 중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딸이 보험회사에 자동차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험회사가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들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망인 D은 2015년 8월 피고 C 주식회사와 자동차상해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해 9월 교통사고로 심각한 상해를 입어 정강뼈 골절 등 후유장해가 발생했습니다. 망인은 2018년 3월 피고에게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망인의 후유장해 정도를 두고 보험금 지급을 지연했습니다. 이러한 보험금 지급 지연 과정에서 망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신병 비관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2018년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와 딸인 원고 B는 피고에게 자동차상해 보험 약관에 따른 후유장해 보험금 약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기존 파킨슨병 등 기왕증이 후유장해에 영향을 주었음을 주장하며 보험금 산정에 이견을 보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정확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망인의 기존 파킨슨병 등 기왕증이 노동능력상실에 미치는 기여도 평가, 자동차상해 보험 약관에 따른 상실수익액 및 위자료 계산 기준 적용, 농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인정할지 여부, 최종적인 보험금 지급액과 지연손해금의 범위 결정 문제
법원은 피고 보험회사에게 원고 A에게 4,200만 원을, 원고 B에게 2,800만 원을 2021년 7월 15일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만약 피고가 이 금액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각 원고에게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들에게 총 7,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화해를 권고하였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망인의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보험 약관 및 객관적인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등을 통해 재조정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 보험회사의 자동차상해 보험 약관에 따라 후유장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약관에는 후유장해 보험금이 상실수익액, 위자료 등으로 구성된다는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실수익액 산정: 상실수익액은 망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 노동능력상실률, 노동능력상실기간(취업가능월수)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특히 농업인의 경우, 현실 소득을 증명하기 곤란할 때는 농촌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인정받아 상실수익액을 더 길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진단서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되며, 여러 장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중복장해 여부를 고려하여 최종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게 됩니다. 사고 이전부터 있던 질병(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장해와 기왕증의 기여도를 별개로 판단하여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보험 약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과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지연손해금: 보험금 청구 후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약관에 명시된 이율 또는 상사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욱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약관에 명시된 보상 한도와 지급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농업인과 같이 고정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촌일용근로자 임금 등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소득을 입증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이전에 기존 질병(기왕증)이 있었더라도 사고로 인한 장해와 기왕증의 기여도를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의료 기록과 같은 의학적 평가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청구 후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할 경우, 약관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 시기와 지연손해금 이율을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로서, 모든 당사자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