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A 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가 국가에 귀속된 항만 시설의 무상 사용 기간을 산정할 때 당초 협약된 사용료 감면율 80%를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개정된 사용료 규정에 따라 변경된 감면율(80%에서 50%로 변경 이후 야적장 감면 폐지)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 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는 1990년대 중반 온산항 부두 축조 사업을 허가받아 진행했으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민자유치촉진법)의 경과조치 적용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었고 원고는 그 대가로 총사업비가 보전될 때까지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당시 사용료 감면율은 80%였으나 이후 사용료 규정이 개정되어 감면율이 50%로 변경되고 야적장 사용료 감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울산항만공사는 변경된 감면율을 적용하여 총사업비 보전액을 재정산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무상사용기간이 약 15년(2047년 예상에서 2032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재정산이 부당하다며 무상사용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간투자촉진법에 따라 부여된 무상사용권의 내용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변경될 수 없는지 여부와 개정된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 적용이 소급입법금지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감면율 80% 적용 확인)와 예비적 청구(2047년 5월 29일까지 무상사용권 확인)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민간투자 촉진법에 따른 무상사용 내용 변경 금지 조항은 '무상사용기간' 자체에 대한 결정 변경을 의미하며 사용료 산정 기준이 되는 '감면율'은 정책적 재량적 가변적 성격을 띠므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상사용 기간 및 사용료 요율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했으므로 원고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민자유치촉진법) 제23조(무상사용 등)는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무상사용기간은 주무관청이 결정하고 총사업비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상사용내용'을 '무상사용기간'으로 보아 사용료 감면율 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자유치촉진법 제27조 제1항(무상사용내용의 변경)은 주무관청이 무상사용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감면율 변경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 제23조와 함께 해석하여 '무상사용기간' 자체에 대한 결정 변경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귀속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은 무상사용 기간은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로 하며 사용료는 준공 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료 감면율은 정책적 재량적 가변적 성격을 띠므로 준공 당시의 감면율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사용료'와 '사용료 감면율'은 별개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 원고는 개정된 사용료 규정 적용이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무상사용 기간 및 사용료 요율이 변경될 수 있음을 통보받았으므로 사전에 고정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경과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사용료나 기간 등 핵심 조건이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인지하고 계약 체결 시 해당 조항이 명확히 고정되는지 또는 변경 여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초기 협약 내용과 관련 법령의 경과조치 그리고 이후 법령 개정이 사업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무상사용기간'과 '사용료 감면율'처럼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정부 고시나 시행령의 개정이 과거에 체결된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 진행 중에도 관련 법규의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부대사업' 인정 여부가 무상사용 기간 결정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부대사업 추진 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고 명확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을 등록했다고 해서 부대사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