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은 노인정에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내가 너희 마누라한테 보지 달랬어, 이 자식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E의 경찰 진술조서, 그리고 녹취록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며,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