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시내버스 안에서 13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3일 오후 5시 50분경 여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C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 좌석에 앉은 13세 피해자 D에게 "주먹을 쥐어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쓰다듬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 및 피고인의 지적장애, 동종 범죄 집행유예 전력 등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과 부가처분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된다.
법원은 피고인이 13세 아동·청소년을 버스 안에서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이라는 점, 자백한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집행유예 전력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관련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더 엄중하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지적장애 2급, 추행 정도의 경미성 등이 참작되어 작량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 방지를 도모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 시 500시간 범위 내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교육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으로, 재범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경미한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해자가 지적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더라도 범죄 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양형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전 성범죄 전력,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 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