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는 2023년 6월 13일 오후 11시 25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입체교차로에서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이 금지된 황색 실선 중앙선 및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며 불법 유턴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 주행 중이던 간선버스의 좌측 전면부를 자신의 승용차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C씨를 포함한 4명의 승객(D, E, F)이 최소 2주에서 최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버스 차량은 약 551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50m 떨어진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6월 13일 늦은 밤, 유턴이 금지된 연희입체교차로에서 중앙선과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연이어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간선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승객 3명이 다치고 버스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50m 가량 떨어진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도주했습니다.
운전자가 중앙선 및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여 불법 유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불법 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주치상):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중앙선 침범이나 불법 유턴과 같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은 사고 발생 시 더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설령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법원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자체의 심각성은 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