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모하비 승용차로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여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를 포함한 탑승자 3명이 각각 2주에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버스에는 약 551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사고 후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주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 후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법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