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상가 관리단이 전 관리인을 상대로 관리인 임기 만료 후 또는 해임 이후 부적절하게 지출된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자문료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관리인으로서 단체를 위해 항쟁할 필요가 있었던 시기의 변호사 비용은 인정했으나, 관리인 해임 이후 부적절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판단하여 일부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A' 상가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 B는 임기 만료 전후로 관리단 집회에서 해임되었으나, 해임의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자신의 관리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소송(해임 집회 허가 신청, 관리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등)에 연루되었고, 이때 발생한 변호사 선임료 및 자문료를 관리단의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원고 A 관리단은 이러한 지출이 관리단 규약에 반하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가 관리단 전 관리인이 본인의 해임 및 관리인 자격 관련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관리단의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특히 관리인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임된 이후에도 관리단 비용으로 변호사 자문료를 지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 관리단에게 8,427,4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1월 11일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61,050,000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 부담합니다.
전 관리인 B가 관리단 대표 자격이 없거나 해임된 이후에 관리단 비용으로 지출한 일부 변호사 선임료와 자문료는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관리단에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단 대표로서 단체의 이익을 위해 항쟁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에 지출된 비용은 부당이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제33조 제3항: 이 조항은 관리인 해임과 같은 중요한 관리단 집회 결의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2019년 해임집회가 1심에서 법원 허가 미비로 무효라고 판단되었다가 항고심에서 규약상 요건 충족으로 적법하다고 인정된 점을 언급하며 법원의 허가 여부가 집회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B가 관리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및 자문료를 지출한 것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 비용 지출의 원칙 및 예외 (대법원 2011도4677 판결 2016도5816 판결 참조): 원칙: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으나 단체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예외: 분쟁의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단체에 있고 법적인 이유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되었거나 대표자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방어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례: 대표자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단체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해당 단체로서는 그 대표자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 신청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필요에서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관리인의 임기 및 해임 절차 확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임기 만료 또는 해임 절차의 적법성에 따라 그 권한이 달라지므로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리단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 지출의 투명성 및 적법성 확보: 관리비는 구분소유자들의 총유 재산이므로 관리인 개인의 소송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관리비 지출은 관리단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와 승인을 거쳐야 하며 관련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단체와 개인 소송 비용의 구분: 단체의 대표자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해당 소송의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단체에 있고 단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법적 분쟁에 대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관리단 분쟁 시 법적 절차 준수: 관리단 내 분쟁(예: 관리인 해임 직무집행정지 등) 발생 시에는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 허가 신청 가처분 신청 등 법원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인 지위의 유효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관리인으로서의 적법한 권한 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 신청의 주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소명령 신청은 본안 소송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이미 관리업무가 이양되어 소의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신청할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