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배우자 C과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 B가 C의 직장 동료로 입사하여 2024년 8월 초부터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C과 원고의 결혼 생활이 이미 파탄된 이후에 관계를 시작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천 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C과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2023년 7월경 C이 근무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C과 직장 상사 및 부하 직원으로 지내다 2024년 8월 초부터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피고의 주거지에서 밤을 보내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7월 21일경 C이 피고에게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발견하고 C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원고 가족과 C의 관계가 악화되어 2024년 7월 28일경부터 8월 15일경까지 이혼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C은 2024년 8월 11일경 원고와 거주하던 집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정행위 당시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부부관계 파탄의 입증 책임과 범위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천 5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10월 12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1/6, 피고가 5/6을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에게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24년 8월 초부터 사적인 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와 C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혼 대화가 오갔으며 별거를 시작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라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지급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례는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제3자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하려면 그 제3자가 해당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부부간의 갈등, 이혼 논의, 별거 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정도, 관계의 지속성, 이로 인한 부부 관계 파탄 여부, 당사자들의 나이, 재산 상태, 자녀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이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책임은 주장하는 측인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이혼에 대한 대화, 일시적 별거만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이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