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 기타 교통범죄 · 압류/처분/집행
2022년 7월 24일 저녁, 피고인 A는 안양시 평촌동 평촌중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B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3주 상해, 동승자 C는 4주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수리비로 1,4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 A는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맞은편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와 동승자 C가 각각 3주, 4주간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 약 1,400만 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여 사상자 구호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떠난 행위가 사상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고 충격으로 멍하니 있었을 뿐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사고 충격으로 현장에 잠시 있었으나, 경찰 및 구급대원과의 협조 없이 현장을 떠나 임의로 귀가하고 경찰의 출석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점, 당시 건강 상태가 현장 수습 협조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던 점,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 노력 없이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보험으로 피해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고려할 때 형사사건에서 구체적인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치상):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후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운전 업무 종사자로서 전방 주시 및 신호 준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했으므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신호위반 운전으로 사고를 내 사상자 발생 및 현장 도주)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른 죄의 형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그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는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행위가 하나의 교통사고라는 동일한 행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보험금 지급 내역 등 구체적인 배상액을 형사 사건에서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며(양형 사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집행유예).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신호위반이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정차해야 합니다.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현장을 보존하며 자신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설령 사고 충격으로 혼란스럽거나 두렵더라도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도주'로 판단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떠나지 않고 경찰 및 구급대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후 현장 이탈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나 당시 정황뿐만 아니라 이후의 행동(연락 불응, 임의 귀가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