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16세 피해자 C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한 뒤, 카카오톡 메신저로 나체 사진 촬영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가슴 부위 등 상체가 찍힌 동영상 1개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했으며, 피고인은 이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만난 16세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접근하여 "1분짜리를 받아가겠어, 너 꼭 찍어서 보내라, 그냥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찍어도 돼, 나한테 보여주고 싶은 야한거라던가, 굳이 물 안 뿌려도 되고, 보낼 거야? 보내 얼른"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하며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자신의 가슴 부위 등 상체가 찍힌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내용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한 경우에도 제작 행위로 볼 수 있는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XR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직접 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1,800만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소지하고 있던 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고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다른 부수 처분들을 병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