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세금 · 행정
원고인 A 주식회사는 태양전지판 제조에 사용되는 특수 가공된 저철분 강화유리(AR코팅 및 프리즘 패턴 형성)를 수입하면서 HSK 제7007.19-1000호(강화안전유리, 관세율 5.6~6%)로 신고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물품이 HSK 제8541.90-9000호(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부분품, WTO 양허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총 10억 원이 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인 세관장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물품이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태양전지판 제조에 사용되는 특수 강화유리(AR 코팅 및 프리즘 패턴 처리)를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2018년 4월 18일부터 2022년 12월 22일까지 이 물품을 수입하며, 관세율표상 HSK 제7007.19-1000호(강화안전유리)로 분류하여 관세율 5.6~6%를 적용받아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물품이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부분품'인 HSK 제8541.90-9000호(WTO 양허관세율 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총 1,007,076,430원의 관세와 100,708,050원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세관장 등 5개 세관장은 2023년 6월 15일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4년 3월 8일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법원에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입된 'AR코팅 및 프리즘 패턴이 형성된 저철분 강화유리'가 관세율표상 HSK 제7007.19-1000호(강화안전유리, 관세율 5.6~6%)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HSK 제8541.90-9000호(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부분품, WTO 양허관세율 0%)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물품인 특수 가공된 유리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부분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태양전지 자체를 구성하는 직접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태양전지 개개(cell)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로서의 기본 단위입니다. 둘째, 물품은 태양전지의 본질적인 기능인 태양광을 전력으로 변환하는 것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주된 기능은 충격이나 환경 변화로부터 태양전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셋째, 수입 신고 당시 물품은 태양전지와 결합되지 않은 판 모양의 유리였으며, 특정 용도에 맞춰 주문 제작되었더라도 이는 주관적인 용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R코팅과 프리즘 패턴 가공은 제7007호(안전유리)가 예정하는 가공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이 사건 물품은 HSK 제7007.19-1000호인 '강화안전유리'로 분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관세법」과 그 하위 법령, 그리고 국제 협약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과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