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전지 제조업체인 원고가 수입한 유리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안전강화유리로 분류하여 관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