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양육
피고인 A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아동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 술과 성관계를 언급하는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의 주거지 인근으로 유인했습니다. 이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내 성기 빨아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구강성교를 강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을 묻자 “5초 동안 성관계를 하면 알려주겠다”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가 랜덤 채팅 앱에서 14세 아동 피해자 B를 만나 아동인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술을 사주겠다고 유인했습니다. 이후 술을 마시던 중 신체를 만지고 구강성교를 강요하며 성관계를 시도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주장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하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미성년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부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동의 주장을 배척하고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14세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피해자의 동의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법리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인 아동의 건강·복지 증진 및 정상적 발달 저해 방지에 부합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성적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특히 랜덤 채팅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동의는 성폭력 범죄에서 성인과 다르게 해석되며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사실상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동의 연령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성적 행위를 유도하거나 시도하는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대화 유도, 술 제공 등 유인 행위도 범죄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