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군 복무 중인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11세 여아인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뒤,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하고, 성기에 칫솔을 삽입하는 자위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하여 총 133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했고,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은 점, 그리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