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피고가 인터넷 방송 채팅 도중 피해자를 모욕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9년 7월 9일,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는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피해자가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며 같은 요청을 반복했고, 결국 방송에서 차단당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계정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판사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만으로는 피해자 B를 모욕했다고 확실히 증명할 수 없었으며, 글에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3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혜련 변호사
법무법인정직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22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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