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현역 장교가 부사관을 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무겁다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현역 장교인 피고인이 같은 군부대에 근무하던 부사관을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군인 신분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경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도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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