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안산시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4억 9천 6백여만 원에 대해 조합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안산시가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가 세대수를 잘못 인식하여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 315세대에서 449세대로 총 134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안산시장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496,356,800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조합에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안산시장이 부담금 산정 시 일반 분양세대수인 158세대를 기준으로 삼아 실제 증가 세대수인 131세대와 차이가 발생했다며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산시가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 근거가 정확한지, 그리고 안산시의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증가 세대수 산정의 오류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이어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안산시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안산시가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가 세대수를 잘못 인식했고 이는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과된 496,356,80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전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안산시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증가 세대수 산정의 오류로 인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인정되어 전부 취소되었고 안산시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재량행위란 행정청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처분을 할지 말지, 처분의 정도를 어떻게 할지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도 무제한이 아니며, 행정청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등 부당하게 행사할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172 판결 등)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해당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일부만 위법하다고 판단되어도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하며, 법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남기고 초과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안산시가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가 세대수를 잘못 파악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아 부과된 부담금 496,356,800원 전액을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행정청의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 다툴 때에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 관계가 정확한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세대수 증감과 같이 수치로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에 오류가 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량행위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되면 법원은 적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