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피고인은 자신이 만든 미숫가루 음료와 흰죽,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섞어 피해자에게 섭취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음식들을 섭취한 후 명치 끝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픈 증상을 호소했으며, 결국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살해 동기가 없으며, 피해자가 자살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코틴이 섞인 음료를 건네준 것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코틴이 든 찬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을 동기가 있었고, 범행 후의 행동도 범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