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01년에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의 사업 실패와 경제적 문제로 인해 다툼이 잦았고, 2008년에 원고는 집을 나와 자녀를 홀로 양육했습니다. 이후 혼인생활을 정리하며 임차보증금을 나누었고, 피고는 일정 기간 양육비를 지급했으나 이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는 양측 모두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은 허용되었지만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육비는 피고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