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3,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는 이 돈이 중고차 매매 대가로 받은 암호화폐를 다른 사람(D)에게 매도하고 받은 정당한 대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금전 취득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3,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이 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C는 자신이 D에게 중고차 매매대금으로 받은 코인을 매도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D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았으며,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타인의 계좌로 송금되었을 때, 해당 계좌의 주인이 그 돈이 사기 피해금인 줄 몰랐다면 법률상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3,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돈을 취득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C가 원고 A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이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부당이득 반환의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합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제3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금전을 수령한 채권자가 그 돈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악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하는데, 제3자 사기의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이 그 사기 사실을 몰랐고(선의) 모르는데도 큰 잘못(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그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D에게 암호화폐를 매도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3,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악의) 또는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가 이 돈을 받은 것은 정당한 거래의 대가로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원고 A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C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이 없으며, 순수하게 자신의 사업상 거래를 통해 돈을 받았다고 법원이 인정한 결과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112) 및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송금하기 전에 상대방의 신원과 거래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고액이 오가는 거래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계좌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입금되었다면, 해당 돈의 사용을 유보하고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사용 시 보이스피싱 방조죄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자신이 받은 돈이 사기 피해금인 줄 모르고 정당한 거래의 대가로 여겨받았고, 그 과정에서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계약서, 문자 메시지, 송금 내역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하여 유사시 본인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