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은 유치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밀실과 침대 시설을 갖추고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피부 미용업소를 운영하고 청소년 출입 금지 표시를 하지 않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위반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유치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약 97미터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B'라는 피부 미용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이 업소는 밀실형 객실 2개, 간이침대 2개, 화장실 겸 샤워실 1개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성매매 플랫폼 'C'에 광고를 하고 성매매에 사용되는 은어로 고객과 소통하며 100% 예약제로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고객들은 1회용 속옷을 착용한 채 마사지 또는 왁싱을 받았고, 실제로 손님 E과 유사 성교행위가 있었으며 업소 압수수색 당시 미사용 및 사용된 콘돔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청소년 유해업소임에도 '19세 미만 출입 금지업소'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유치원 존재를 몰랐고 자신의 업소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청소년 유해업소로서 '19세 미만 출입 금지업소' 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업소 주위에 유치원이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유치원 인근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운영했으며, 청소년 출입 금지 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업소 주위의 유치원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는 불특정 다수 간의 신체 접촉이나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운영을 금지합니다. 이는 청소년의 교육 환경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피고인의 업소는 ○○유치원으로부터 97미터 거리에 위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했으며, 밀실 시설과 운영 방식이 성적 행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 및 관련 고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적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에는 예시로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이 언급되지만, 법원은 이러한 예시가 해당 형태의 영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유사한 성적 행위의 우려가 있는 모든 업소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피고인의 업소는 성매매 플랫폼 광고, 밀실 운영, 1회용 속옷 착용, 실제 유사 성교행위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게 업소 출입구에 '19세 미만 출입 금지업소'라는 표시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법률의 부지는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저촉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업소 주위에 유치원이 있는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보아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허용되는 업종과 금지되는 업종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성적 행위나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법률을 몰랐다는 변명(법률의 부지)은 형사 책임에서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영업장이 위치한 환경과 관련 법규를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될 수 있는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업소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 금지업소'라는 명확한 표시를 부착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소의 실제 운영 방식, 내부 시설 (밀실, 침대 등), 광고 내용, 손님과의 소통 방식 등이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유사 성행위의 횟수는 본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1회라도 발생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