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이 유치원 인근에서 청소년 출입 금지 표시 없이 성적 행위 우려가 있는 피부 미용업소를 운영한 사건. 피고인은 유치원 인근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피부 미용업소를 운영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유치원 경계로부터 97미터 떨어진 곳에서 밀실형 객실과 간이침대 등을 갖추고,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출입 금지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업소 주위에 유치원이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법률의 부지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성매매 플랫폼에 업소를 광고하고, 고객과 유사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업소가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성매매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한 점, 업소에서 사용된 콘돔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과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하여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