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심야 시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택시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사고입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과 과거 유사 전력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10월 7일 새벽 5시 15분경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 A는 시속 약 60km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로 진입했습니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83세 보행자 C의 왼쪽 몸통 부위를 택시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 C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야간 신호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으로 인한 중상해, 운전자의 과거 유사 교통법규 위반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미친 영향.
피고인 A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며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 운전자가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고령의 보행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고 과거에도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사고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이 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신호위반(제1호)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제6호)과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은 택시 운전자가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했으므로 12대 중과실 중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특례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택시 운전 업무 중 신호를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등을 선고할 때, 특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즉, 당장 감옥에 보내지는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는 물론 차량 신호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보행자 발견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확인하는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신호위반 등)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 보행자는 사고 발생 시 중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항상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