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들은 'F'라는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도박사이트는 실제 딜러들의 바카라, 슬롯 게임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며 도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성인PC방 운영자들에게 도박사이트 이용 권한(코드)을 제공하고 관리하며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D은 도박사이트 본사로부터 관리 권한을 받아 성인PC방 업주들의 게임머니 충·환전 및 민원 해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공범들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여 총 수십억 원 상당의 도금이 오가게 하였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징역형 및 집행유예, 몰수, 추징 등의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F'라는 이름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이 도박사이트는 바카라, 슬롯 게임 등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며 도박을 유도했습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일명 'AZ')은 피고인 B에게 사이트 관리 및 수익 정산 업무를 제안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D을 영입했습니다. 동시에 총책은 피고인 A에게 도박사이트 이용 권한(코드)을 성인PC방 운영자들에게 제공하고 관리하여 수익을 나누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서울에 있는 15곳의 성인PC방에 코드를 지급하여 총 15억 8천여만원 상당의 도금을 충전하게 하고 도박 장소를 개설했습니다. 피고인 B, C는 2024년 5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성인PC방 업주들로부터 총 35억 9천여만원 상당의 도금을, 피고인 D은 2024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3억 9천여만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영리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에 따른 형량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범위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피고인 A의 경우 본인 소유의 현금이 도박수익인지 여부, 피고인 B의 경우 압수된 물품이 해당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을 특정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오만 원권 9천5백만원 및 농협체크카드, 우리은행통장, OTP카드, 노트 복사본 등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주장한 상속재산이나 임대료는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몰수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Sandisk USB, 농협은행 OTP카드 등을 몰수했으며, 범죄수익 1천3백만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단, 다른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일부 압수물은 이 사건 범죄와 무관하다고 보아 몰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천3백만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D의 경우 범행 가담 기간이 짧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검사가 주장한 범죄수익 4억 4천8백여만원에 대한 추징 요청은, 각 성인PC방의 개별 매출이나 도금액을 특정할 수 없고 수익 구조 및 지분율도 달라 범죄수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인정하며, 각자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고려하여 실형 및 집행유예, 사회봉사, 몰수, 추징 등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범죄수익의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그 관련성과 특정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증거에 의해 명확히 입증된 범죄수익에 대해서만 몰수 또는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거나 도박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성인PC방 등을 통해 손님들이 도박에 참여하도록 시스템을 제공하고 관리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및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에 공모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목적으로 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해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 9천5백만원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으로 인정되어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USB 등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물건으로 인정되어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무관한 다른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범죄수익의 몰수와 추징) 및 제10조 제1항(가액의 추징)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피고인 B와 C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보수 1천3백만원은 그 금액이 특정되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검사가 제시한 범죄수익 산정 방식이 명확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이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D은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벌금, 과료, 추징, 몰수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은 확정 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산형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의 효력을 가지는 가납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져 판결 확정 전에도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관리에 가담하는 행위는 '도박장소개설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수익금 정산이나 코드 제공, 고객 관리 등의 업무라도 불법 도박과 연관되어 있다면 가담 정도에 따라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불법 도박 관련 자금은 본인의 합법적인 수입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출처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거나 범죄 수익으로 판단될 경우 몰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와 관련된 현금이나 물품은 정확한 증거를 통해 합법적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수익 추징은 범죄 관련성이 명확하고 그 금액이 특정될 때 가능하므로, 수익 계산 방식이 불분명할 경우 추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범행 가담 기간, 역할의 중요성, 그리고 취득한 이득의 규모 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범행에 가담하기 전에는 이러한 점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