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는 채무자 D에게 6억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D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자 D의 자산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D과 관련된 시행사인 주식회사 C가 수탁자인 B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신탁이익 및 관리비 지급을 막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B 주식회사를 상대로 D의 주식 소유 주장, D의 가수금 채권 주장 등 다양한 주장을 펼쳤으나, 선행된 소송들에서 모두 패소하여 청구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D을 대위하여 피고 B 주식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에게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익 및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대위하고자 하는 권리가 선행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신탁계약 조항의 해석상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지급 금지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2009년 조정으로 인해 D으로부터 6억 2,500만 원의 채무를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D이 이를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D의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D과 관련된 회사들(주식회사 I, 주식회사 C)의 주식 명의신탁 여부 및 가수금 채권 등을 주장하며 여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D의 자산 은닉을 막고자 D이 실질적 주주로 주장되는 시행사 C가 수탁자 B로부터 받을 신탁이익 및 관리비 지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으로 B를 상대로 3건의 선행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일련의 소송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가 채무자 D를 대위하여 수탁자인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시행사 C에 대한 신탁이익 및 관리비 지급을 금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피대위채권)가 있는지 여부와, 원고가 제기한 유사한 내용의 선행 소송들이 이번 소송에 미치는 기판력의 범위입니다. 또한 신탁계약 제36조의 해석에 따라 신탁이익 지급 금지 권리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원고가 채무자 D에 대한 조정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D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신탁이익 교부 및 관리비 지급 금지 청구권은 이미 원고가 제기했던 제2 선행소송의 피대위채권과 동일하여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순차 대위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신탁이익 교부금지 청구권은 제3 선행소송 항소심 판결의 피대위채권과 동일하여 기판력이 미칩니다. 또한 신탁계약 제36조 제3항의 '정산 연기나 신탁이익의 일부 유보' 권리는 수탁자인 피고가 위탁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 해석될 뿐, 위탁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수탁자인 피고에게 관리비 지급 금지를 구할 권리가 아니므로, 원고는 이러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D에 대한 채권과 D의 무자력 상태는 인정되었으나, 원고가 대위하고자 하는 D의 '피고에게 신탁이익 지급 금지를 구할 권리'는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 확정판결은 당사자 및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적용되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판단된 사항은 동일한 당사자 간에 다시 다툴 수 없는 효력(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본 사례에서 원고가 제기한 선행 소송들에서 이미 판단된 청구권은 새로운 소송에서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신탁계약의 해석: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신탁계약 제36조 제3항이 '정산을 연기하거나 신탁이익의 일부를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 해석되므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에는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는 물론,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피대위채권)가 실제로 채무자에게 존재하고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전 소송에서 동일한 법률적 주장과 청구 내용이 이미 판단되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기판력'에 의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주장은 배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 과거 소송의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판력 저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조항을 해석할 때는 문언의 의미와 권리 및 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정 조항이 수탁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위탁자나 그와 관련된 제3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지분 소유 관계나 명의신탁 여부는 그 자체로 복잡하며, 실제 주주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