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와 B는 2022년 8월 27일 서울 강남구 노상에서 D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항의하려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26세)가 이를 가로막으며 도발하자 화가 나 E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가슴, 얼굴, 어깨, 허벅지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오른 주먹과 오른발로 19회에 걸쳐 때리거나 찼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뺨과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이 사건의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22년 8월 27일 새벽 7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앞 노상에서, D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D에게 항의하려 했습니다. 이때 D의 일행인 피해자 E(26세)가 "그래, 그냥 욕설, 날 때리라고!"라고 말하며 이들을 가로막자 화가 나 E를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07시 14분경 피해자 E의 가슴, 얼굴, 어깨, 허벅지 등을 오른 주먹과 오른발로 총 19회에 걸쳐 때리거나 찼고, 피고인 B는 07시 16분경 피해자 E의 뺨과 얼굴을 양손으로 번갈아 때리고 손을 뿌리치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A와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E가 공소 제기 이후 법원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폭행죄와 관련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에 이르지 않는 신체 침해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 예를 들어 물건을 던지거나 큰 소리를 질러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미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장려하고, 사법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의 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6.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거나 그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이 조항은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 E가 공소 제기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 A와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게 된 것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