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들의 상해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복무 부적응과 휴가 미이행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군인사법상 순직 인정과 보험금 지급 요건은 별개라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은 2021년 11월 1일 입대하여 군 복무 중이던 2022년 5월 19일 오전 6시 53분 상황실 근무를 마치고, 오전 9시 36분 화장실을 이용한 후 막사 외부로 이동했고, 오후 12시 3분경 막사 외부 철책에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아들이 해안경계작전 소초 투입으로 인한 24시간 경계근무 긴장감과 피로 누적, 군 입대 후 코로나19 등으로 7개월간 휴가 미이행으로 인한 고립감 심화 등이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을 '순직Ⅲ형(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으로 결정했으나, 보험회사는 이를 보험금 지급 대상 상해로 인정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상해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군 복무 중 자살이 보험금 지급 대상 상해사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일부 감소했을 가능성은 인정했으나, 스스로 행동을 변별할 수 없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유서를 남긴 점, 자살 방법이 계획적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은 보험계약의 면책 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군인사법상 순직 인정 기준과 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은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해보험 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 상태'를 판단할 때 자살자의 나이와 성향, 신체적·정신적 심리 상황, 정신질환 발병 시기와 정도, 자살에 이르는 구체적인 상태, 주변 상황, 자살 무렵의 행동, 자살 행위의 시기 및 장소, 동기, 경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는 점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보험수익자)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등에서 규정하는 군인의 순직 인정 기준(예: 직무수행 중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하여 사망한 경우 순직Ⅲ형으로 인정)은 보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과 다르므로, 군에서 순직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해보험 계약 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면책 조항의 예외 사항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사법상 순직 인정 기준과 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요건은 다를 수 있으므로, 군에서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 시에는 보험 약관의 기준에 맞춰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진료 기록, 사망 직전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 사고 전후 행동 양상, 유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유서에 고의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자살 방법이 계획적이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 상태'를 입증하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A%B3%A0%ED%99%94%EC%A7%88.jpg&w=256&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