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만남 어플 '틴더'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1년 4월경 만남 어플 '틴더'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9일 00시 30분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았고 피해자는 싫다고 거부하며 피고인을 뿌리쳤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어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죄질 및 양형에 대한 판단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완력으로 제압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한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완력으로 제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사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한 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로 참작하였습니다.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작량감경 및 법률상 감경을 통해 징역 1년까지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거듭 참작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선량하게 생활할 경우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피고인도 이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범행 후 태도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하에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만남 어플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의 만남 시에는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어떠한 신체 접촉도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는 유사강간 또는 강간과 같은 심각한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112 신고 등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범행 직후 도주했더라도 결국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해야 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