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광고 촬영 제작업체 대표인 피고인 A가 업무상 알게 된 광고 회사 직원인 피해자 C와 함께한 회식 후 가라오케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어루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업무상 관계로 알게 된 사이로 함께 회식 후 가라오케에 방문했습니다.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어루만지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강제 추행으로 인지하고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를 가라오케에서 강제로 추행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지만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함께 자리했던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의 강제 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과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기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과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가납 명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 회식이나 모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자신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관련 증거 예를 들어 메시지 기록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경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성과 일관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이 판례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뿐 아니라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분도 따를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