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기 위해 유급휴직을 실시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속여 총 135,209,110원을 부정하게 수령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가 대표자로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가납명령이 내려졌다.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