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드라마 'D'의 극본을 쓰고 연출한 감독(원고)이 OTT 플랫폼(피고 B)과 제작사(피고 C)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완성한 편집본을 피고 B이 임의로 재편집하여 공개한 것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고, 자신이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재편집본에 자신의 이름이 표시된 것은 성명표시권 및 일반 인격권(성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크레딧 삭제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종 편집된 드라마가 원고와 피고 B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드라마 'D'는 원고(감독)가 극본을 집필하고 연출을 맡아 제작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촬영을 마친 후, 2022년 4월 피고 B과 편집 방향을 논의하는 편집회의를 가졌으나 의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총 8부작의 '원고 편집본'을 제작하여 2022년 5월 30일 피고 제작사를 통해 피고 B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은 원고 편집본에 대한 재편집을 결정하고, 이를 총 6부작으로 축소하여 '피고 편집본'을 제작한 후 2022년 6월 24일부터 OTT 플랫폼 'E'에 순차적으로 게시했습니다. 피고 편집본의 크레딧에는 원고가 '각본·감독'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이 자신의 동의 없이 편집본을 임의로 변경하고,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재편집본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한 것이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과 일반 인격권(성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제작한 편집본과 피고 B이 재편집한 최종본이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고 B의 최종본이 원고 편집본에 대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이 원고의 편집본을 수정·축소하여 공개한 것이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이 재편집한 영상물 크레딧에 원고의 성명을 표시한 것이 원고의 '성명표시권' 또는 일반적인 '성명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집필계약' 및 '연출계약' 그리고 피고들 사이의 '제작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계약들에는 피고 B에게 최종적인 편집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고, 원고가 제작하는 편집본에 대해 피고 B이 수정·증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창작물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며 피고 B에 의한 수정 작업이 예정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 B 또한 원고의 창작물을 기초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최종 편집본이 원고와 피고 B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저작물로 인정된 이상, 원고의 편집본이 변경된 것은 공동 창작 과정의 일부이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상 피고들은 홍보나 판권 판매 등을 위해 원고의 성명을 사용할 수 있었고, 크레딧에 원고의 성명을 명기해야 하는 의무까지 있어 '작가' 및 '연출자'로서의 성명표시권 역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인격권 및 일반적 인격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창작자로서 영상물 제작에 참여할 때는 계약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종 편집 권한, 저작권 귀속 주체, 그리고 자신의 성명표시 여부 및 방식에 대한 조항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에 다른 주체에게 최종 편집권이 명시되어 있다면, 자신이 만든 초안이 변경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 의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으로 작업하는 경우 누가 '공동저작자'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실제 창작 기여와 함께 계약 내용, 공동 창작 의사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누가 저작자가 되는지, 각자의 역할과 권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단순히 '감독', '작가' 등의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모든 편집 권한이나 성명표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