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인 두 자동차 부품 회사가 피고 회사가 자신들의 특허 기술을 침해하여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장치용 액추에이터' 제품을 제조 및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금지, 제품 폐기 그리고 총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제품이 자신들이 보유한 3건의 특허(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장치용 액추에이터 및 변속형 액츄에이터 관련)의 핵심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세한 비교 분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는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없이 소송이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원고 A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장치용 액추에이터'와 '변속형 액츄에이터' 등 30건이 넘는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모듈 제조사에 해당 부품을 납품해왔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G 또한 유사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장치용 액추에이터' 제품을 제조하여 같은 자동차 부품 모듈 제조사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제품이 자신들의 핵심 특허 3건(이 사건 제1특허, 제2특허, 제3특허)의 기술적 요지와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침해 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및 청약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과 반제품의 폐기, 그리고 원고 A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 각각에게 1억 원씩 총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포함)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들이 보유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장치용 액추에이터'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하여 유사 제품을 제조 및 판매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들의 자발적인 청구 포기로 인해 법원의 최종 판단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청구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고, 소송 관련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특허법 제126조(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 등)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람이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그 침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미리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 행위에 사용된 물건(완성품 및 미완성품)을 없애거나, 침해 행위에 쓰인 설비를 제거하는 등 침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의 적용 •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장치용 액추에이터'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허법 제126조에 근거하여 피고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금지, 그리고 제품 폐기를 청구했습니다. 이 조항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주요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이 특허 침해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 전에 원고들이 스스로 소송 청구를 포기하면서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특허권의 중요성: 기업의 핵심 기술은 특허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특허 침해 여부의 면밀한 검토: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본 사건에서 원고들이 상세하게 구성요소를 비교한 것처럼, 해당 제품의 기술적 요소를 자신의 특허 청구범위와 철저히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 소송 외 분쟁 해결의 고려: 특허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소송 중에도 당사자 간 합의, 라이선스 계약 협상, 혹은 법원의 조정 권고 등을 통해 소송 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청구를 포기하는 것 또한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의 준비: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판매량, 이익률, 라이선스료 등을 바탕으로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지속적인 특허 관리 및 방어: 특허권을 등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등록된 특허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침해 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모니터링하여 침해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