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D호텔의 화장실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한 후, 호텔을 운영하는 E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화장실에 낙상 방지용 손잡이가 없어 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화장실에 낙상 방지용 손잡이가 없는 것이 하자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이미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설명하며, 일반적으로 화장실 세면대에 낙상 방지용 손잡이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