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외과 전문의인 피고인은 2014년 7월 4일 환자의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 중 부주의하게 필터를 삽입하여 하대정맥을 찢어 대량 출혈을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개복 수술과 대량 수혈 등 조치를 취했으나 출혈이 계속되었고, 환자에게 호흡 곤란, 급성 신부전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지연하여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고, 결국 환자는 약 21개월 뒤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수술 중 과실 및 수술 후 전원 지연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망 D는 2014년 7월 4일 C병원에서 좌측 대퇴부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도중 피고인인 외과 전문의 A는 하대정맥에 필터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혈관을 약 1cm 가량 찢어 대량 출혈(약 2,800cc)을 발생시켰습니다. 피고인은 개복 수술을 통해 지혈을 시도하고 수혈을 했으나, 수술 후에도 출혈은 계속되었고, 피해자는 발열, 부종,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2014년 7월 5일 호흡 곤란으로 인공호흡기를 장착했고, 7월 6일에는 급성 신부전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상태가 위급했음에도 피고인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전문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지연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2014년 7월 9일 반혼수상태 및 자가 호흡 소실 상태로 E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이후 치료를 받았으나 2016년 4월 27일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의료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외과 전문의인 피고인이 혈전 제거 수술을 하는 과정과 수술 후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과실이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술 중 하대정맥에 필터를 삽입할 때 부주의하여 혈관을 손상시키고 대량 출혈을 야기한 과실, 그리고 수술 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흡연 이력이나 기왕력(이전에 겪었던 질병)이 대량 출혈의 원인에 기여했을 수 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미리 고지받았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수술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술과 사망 사이에 약 21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전원 당시 이미 생명 유지가 어려운 상태였고 이후 자가 호흡 등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인과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과 관계가 증명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의사와 같은 전문 직업인에게 부여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의사는 혈전 제거 수술 중 하대정맥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방사선 투시 및 정확한 기구 사용, 무리한 조작 회피 등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또한, 수술 후 환자에게 급성 신부전, 호흡 곤란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지연함으로써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환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외에 과거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이미 두 차례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에 대한 규정으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과거의 확정판결과 현재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어떻게 처벌될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추는 의미로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거 전력을 현 사건의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에 반영하되, 이미 처벌이 확정된 사건과 현재 사건을 모두 고려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적 고려 사항입니다.
의료 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의 내용, 위험성, 예상되는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해야 합니다. 환자의 과거 병력이나 특이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의료진은 수술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 즉시 적절한 응급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더 전문적인 의료 기관으로 환자를 전원하는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환자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상급 의료 기관으로 옮기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