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제보험계약에 따라 피공제자인 아들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아들이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를 면책 사유로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아들이 자살하지 않았거나, 자살했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아들이 자살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망인이 가정불화,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했으며, 자살 장소와 방법이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리고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