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두 개의 보험계약에 따라 암 진단 시 보험금을 받기로 했으나,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이 진단이 보험계약에서 정의한 '일반암'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가 별도의 암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보험약관에 명시된 '원발부위 기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받은 진단이 보험계약에서 정의한 '일반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발부위 기준조항'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1보험계약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조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제2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원고가 충분한 설명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추가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제1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범위에서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