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이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비서실장과 공모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건. 일부 횡령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증거인멸 교사는 유죄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비서실장과 공모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비자금을 조성할 동기가 없었고, 비서실장이 개인 자금을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 인사를 채용하도록 강요하지 않았고,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단순히 결재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비서실장과 공모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중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다른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jpg&w=256&q=100)
권성연 변호사
법률사무소민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전체 사건 181
인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