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이 판결은 한 협회의 회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연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당선된 경우 그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피고 C은 과거 구 협회의 회장직을 포함하여 이미 두 차례 회장직을 수행한 이력이 있었는데, 새로 개정된 규정은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과거의 활동 이력까지 연임 횟수 산정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당선이 이 연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은 개인보다는 해당 단체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보아 피고 C 개인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피고 C은 과거 구 E협회의 회장직을 수행하고 이후 통합된 B협회의 13대 회장직을 수행하다가 사임했습니다. 그 후 B협회의 14대 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이때 원고 A가 피고 C이 협회의 연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회 규정은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있었고, 새로 개정된 규정은 연임 횟수 산정 시 전후 임기의 연속 여부와 상관없이 활동 이력이 있으면 연임으로 산정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이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후보자가 법인 아닌 단체의 연임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당선 결정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새로 개정된 연임 제한 규정이 이전 회장직 경력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단체가 통합되었을 때 통합 이전 단체에서의 회장 경력이 통합 단체의 연임 횟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당사자 개인을 피고로 삼을 수 있는지.
원고 A가 피고 C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피고 B협회가 2021년 1월 11일 실시한 제14대 B협회장 선거에서 피고 C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B협회 및 C)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이 구 E협회와 B협회에서 각각 회장직을 수행한 경력이 있어, 14대 회장 당선은 1회 연임 제한 규정을 어기고 2회 연임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원종목단체규정」의 "연임"은 활동 이력을 기준으로 하며, 새로운 규정은 장기 집권 폐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과거 경력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협회의 피고 C에 대한 당선 결정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단체 규정 및 정관의 효력: 법인 아닌 사단과 같은 단체는 그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규약이나 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단체 구성원 및 단체 운영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단체장 선거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협회의 회장선거규정 제9조, 제27조와 상위 단체인 R단체의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5조 제1항, 제25조의2 제2항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연임 제한 규정의 해석: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5조의2 제2항은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연임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인사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비리나 조직 사유화를 근절하려는 목적을 반영한 것으로, 단체의 자율적인 규정 해석 시 이러한 제정 목적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 (소급효금지 원칙)과 예외: 법률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사실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나 법 개정이 단순히 국민의 신뢰 이익보다 더 큰 중대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새로운 연임 규정이 장기 집권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강하다고 보아, 규정 개정 이전의 회장 경력에 대해서도 연임 횟수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진정소급입법이 아닌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며, 공익적 요청이 사인의 신뢰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확인의 이익: 소송을 통해 법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현재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소송 요건입니다. 단체의 대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는 해당 단체에 대한 분쟁 해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므로, 개인만을 상대로 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등의 법리에서 비롯됩니다.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단체 및 상위 단체의 규약, 선거 규정, 윤리 강령 등 모든 관련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임 제한이나 후보자 자격 요건에 대한 규정은 철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에 "연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나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임기 내 활동 이력"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임기 중 사임했더라도 해당 경력이 연임 횟수에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체가 통합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전 단체에서의 활동 경력이 새로운 단체의 연임 제한 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체의 동일성이나 연속성을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목적이 특정 폐해(예: 장기 집권 방지)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경력에도 해당 규정의 취지에 따라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법률의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체의 대표자나 구성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개인보다는 해당 단체를 피고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에 대한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