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9년 12월 13일경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14세 여성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고,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소지하고, 공갈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점, 재범 위험성이 중간에서 높음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