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헬스클럽 퍼스널 트레이너로 근무한 원고가 자신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피고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실제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4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피고 B 헬스클럽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근무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했지만, 원고는 자신을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개인사업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헬스클럽과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퍼스널 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퇴직금 13,837,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위탁사업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은 무효로 보았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