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 10월형이 실제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반성 합의 초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실형 대신 조건부로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 G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운전이 이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는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01%는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행위가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라는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재범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자판):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자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 법원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한 근거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이 매우 강화됩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법원이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초범인 경우나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형까지 함께 살아야 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되는 부수 처분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