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남편 G과 6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 E는 G의 대학 동문이자 원고의 지인으로, G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년부터 G과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원고는 G의 지갑에서 피고가 G에게 보낸 연애편지를 발견하고, 차량 블랙박스에서 성관계 사실을 확인하는 등 이들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가정을 파탄내고 G과 결혼하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던 점을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남편 G이 피고 E와 2019년부터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G의 지갑에서 피고가 G에게 보낸 사랑 고백 편지들을 발견했으며 편지에는 '우리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아껴주면서 깊이 사랑하고 있다', '나의 우선순위의 0순위는 항상 너야', '너의 위대한 예비 시어머니 말씀이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와 G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서로를 '여보'라고 지칭하고 '우리 만날 날까지 쉽지 않을 날들이겠지만 또 어찌 보면 아닐 수도 있어 그날이 오면 얼마나 행복할까', '너를 만나서 행복한 남자가 됐다' 등의 내용을 주고받으며 원고와 G을 이혼시키고 자신과 결혼하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원고는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피고와 G이 서로의 집을 자주 방문하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까지 확인하게 되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가 원고의 지인이었기에 배신감은 더욱 컸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 대해 부부 공동생활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배상 액수
법원은 피고 E는 원고 A에게 1,500만 원을 2021년 4월 30일까지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E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일부 배상을 받게 되었으며 남은 청구는 포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G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원고의 혼인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재산 외 손해 즉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지속 기간,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및 가족 관계,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지인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결혼 계획까지 세웠다는 점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지, 메신저 대화 내용, 블랙박스 기록, 통화 녹취록 등은 부정행위의 존재와 정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배우자의 지위, 제3자의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