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는 허가 없이 단란주점 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단란주점 영업을 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청소년임을 알고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20일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C'라는 상호의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스피커, 음향 및 반주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식으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같은 날 오전 4시경 서울 강서구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청소년 F, G, H 세 명을 만나 "같이 술을 먹자"고 이야기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C'로 데려가 시가 미상의 소주와 맥주 등 술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단란주점 영업을 한 것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것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특히 피고인이 술을 제공받은 사람들이 청소년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단란주점 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들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술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른 판단입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3호는 누구든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영업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이러한 허가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술 포함)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되나, 피고인이 청소년임을 '알면서' 제공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이 고의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그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임시로 납부)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법원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안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법적 근거입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는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으나, 본 사안과 같이 무죄판결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특정 종류의 영업(예: 단란주점)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고의성(청소년임을 알고 제공했는지)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는 손님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유해 물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주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