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촬영물등 이용 강요 및 협박,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성착취물들을 이용해 일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했으며, 또 다른 성착취물 제작이나 금품 지급을 강요하고 협박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 미성년자 B를 세 차례에 걸쳐 간음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나이가 어리고 인지적·심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가 저지른 다수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해, 원심의 징역 18년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질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재판부의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합니다. 추가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합니다. 압수된 범행 관련 휴대전화와 데스크탑은 몰수하고, 전자정보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폐기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강간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항소심까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G와 B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다른 피해자 6명에게 총 8,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제작된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8년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형법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 및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중한 형벌을 규정합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의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을,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강간을 처벌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제2항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 및 협박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는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범죄를 강력히 규제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또한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은 공갈미수를 처벌하는데, 피고인이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협박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형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협박)'가 가중요소로 적용되어 더 높은 권고 형량 범위가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위해 아청법 및 성폭력처벌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사회 전체의 건전한 성 가치관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협박, 강요 등 비열한 수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한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도모합니다.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